사망·의식불명·장애1급 의료사고…의료인 동의 없어도 분쟁조정 개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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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2면

오늘부터 시행 신해철법 Q&A

30일부터 환자가 사망하는 등 중대한 의료사고가 발생하면 피해자나 그 대리인은 의료인이 동의하지 않더라도 의료사고 분쟁조정 절차를 밟을 수 있다. 피해자가 소송까지 가지 않더라도 구제를 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다. 지금까지 피해자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조정을 신청해도 의료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조정절차를 밟지 못하고 곧장 법원으로 가 병원과 지루하게 법적 공방을 벌여야 했다.

가족도 서면 위임받아 신청 가능
조사 거부 의료인 벌금 대신 과태료

보건복지부는 지난 5월 국회를 통과한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이 30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2014년 ‘위밴드’ 수술을 받은 가수 신해철씨가 숨진 사건을 계기로 개정돼 일명 ‘신해철법’으로 불린다. 주요 내용을 문답으로 정리했다.

분쟁조정은 누가 신청하나.
“원칙은 피해 당사자가 직접 신청하는 것이다. 하지만 배우자·직계 존비속·형제자매 등 가족이나 변호사에게 서면으로 권한을 위임할 수 있다.”
분쟁조정이 자동 개시되는 기준은.
“의료사고를 당한 환자가 숨지거나 1개월 이상 의식불명, 장애등급 1급(자폐성·정신 장애 제외)을 얻으면 의료인 동의가 없어도 조정 절차가 개시된다. 다만 30일 이후 종료된 의료행위로 발생한 의료사고부터 적용된다. 나머지 의료사고는 원래대로 의료인 동의를 받아야 조정이 시작된다.”
자동 조정이 취소될 수도 있나.
“의료인이 자동 개시가 부적절하다는 이유를 명시해 이의신청을 하면 취소가 가능하다. ▶의료인 폭행·협박 ▶각하·종결된 동일사건 재신청 등 5개 항목이 취소 사유다.”
의료인이 조사를 거부하면 어떻게 되나.
“의료중재원은 의료사고를 조사할 때 검사·의사 등으로 구성된 감정단 5인을 꾸린다. 기존에는 감정단 조사를 일부러 거부·방해·기피한 사실이 확인되면 3000만원 이하 벌금이 내려졌다. 개정된 법에선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로 완화됐다. 1회 위반 시 300만원, 2회 500만원, 3회 이상은 1000만원을 부과한다.”
조정 절차를 빨리 매듭짓는 방법은.
“새로 생긴 ‘간이조정결정’을 활용하면 된다. 양측의 이견이 없고, 과실 유무가 명백하거나 조정 신청액이 500만원 이하라면 감정을 생략하거나 1인 감정만 받아 사건을 신속히 처리할 수 있다.”
의료 분쟁 조정은 어떻게 하면 되나.
“먼저 의료중재원에 조정 신청을 해야 한다. 1인당 평균 7만원의 비용으로 최장 4개월 내에 결과를 받아볼 수 있다. 조정 결정은 법원 판결과 같은 효력이다. 자세한 내용은 의료중재원 홈페이지(www.k- medi.or.kr)와 전화(1670- 2545)로 확인하면 된다.”

정종훈 기자 sakeho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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