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의원 최후진술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6면

『대정부질의 원고의 사전배포는 원내발언에 대한 부수행위이므로 마땅히 면책특권 대상에 포함돼야 합니다. 건국후 지금까지 2천5백여명에 이르는 역대 국회의원 모두가 그렇게 해온게 관례입니다.』
6일 하오 서울형사지법 대법정.
국회 대정부질의 원고 사전배포와 관련, 국가보안법위반혐의로 구속기소된 신민당 유성환의원이 실형을 구형받은 뒤 최후진술을 하고 있다.
『재판부가 이같은 면책특권범위를 제대로 가려주지 못할 경우 대정부질의 원고에 대한 사전검열을 용인하는 것이요, 3권분립정신도 무의미해질뿐아니라 국회의 비판기능마저 상실될 것입니다.』
숨을 죽이며 경청하고 있던 2백여 방청객들이 일제히 박수를 쳤다.
『적어도 국시는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가치여야지 부정적이고 소극적이어서는 안됩니다. 때문에 국회에서 우리의 국시가 「반공」보다는 「통일」이어야 한다고 주장했던 것이며 공산화통일도 좋다는 뜻은 아니었습니다].』
마이크를 쥔 유의원은 마치 유세장에서처럼 열변을 토한다.
교도관들의 배려(?)로 보리차를 몇모금 마신 유의원이 다시 목소리를 높였다.
『끝으로 국회의장단에 한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최종판결때까지의 무죄추정원칙에 따라 아직 현역의원인데도 구속 6개월이 다 되도록 면회는 커녕 비서관 한번 보낸적이 없습니다. 정치도 사람이 하는 것인데 그럴수는 없는 일 아닙니까.』
국시논쟁과 면책특권의 한계를 둘러싸고 국회의원이 법정에 서 있어야하는 오늘의 우리 정치 현실.
6시간여의 마라톤재판후 법정을 나서는 방청객의 표정은 마침 흩뿌리는 봄비탓인지 어둡게만 보였다. <신성호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