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인순이, 최성수 부인과 법정 공방 승소…“진실 밝혀져 다행”

중앙일보

입력

 

가수 인순이가 최성수의 아내 박모씨와 법정 공방에서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지난 25일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최성수의 부인 박모(54)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박씨는 2012년 12월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 있는 고급빌라 ‘마크힐스’ 사업 자금과 리조트 건축허가 비용 등이 필요하다며 인순이씨로부터 23억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같은 해 12월 재판에 넘겨졌다.

또 차용금에 대한 대물 변제 명목으로 앤디 워홀의 작품 ‘재키(Jackie)’를 인순이에게 건넨 뒤 승낙을 받지 않고 이를 담보로 18억원을 대출받은 혐의(횡령)도 받았다.

인순이의 에이전시 휴맨컨텐츠는 28일 “분명 억울한 부분이 있었으나 진실이 밝혀져 다행으로 생각한다”며 “불미스러운 일로 화두에 오른 것에 대해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간 수차례 흠집 내기와 진흙탕싸움이 이어져 이미지 타격이 있었다”며 “앞으로 더 이상의 논란이 없도록 사건을 마무리 짓고 신중하고 진실한 모습을 보여드리겠다”고 덧붙였다.

온라인 중앙일보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