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창업인·예술인도 행복주택 입주 가능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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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7면

연말부터 청년 창업인·프리랜서·예술인도 행복주택에 입주할 수 있게 된다. 2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런 내용의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21일 입법예고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내년에 행복주택 2만 가구를 공급하는 등 공급량이 크게 늘어나는 만큼 입주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사회초년생이나 신혼부부는 건강보험 직장가입자가 아니더라도 소득활동이나 예술활동을 하고 있으면 행복주택에 입주할 수 있다. 이직이 잦은 청년의 특성을 고려해 직장이 바뀌어 주거지 변경이 필요할 때 동일 계층으로 재청약도 가능해진다. 취업준비생은 행복주택 인근 지역의 학교를 졸업하지 않았더라도 그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입주가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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