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래된 고용직에도 근속 수당 지급하라|이관호 <경북 봉화군 재산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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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1면

올해는 생활이 좀 나아질 것이라고 기대했던 것이 실망으로 변하고 말았다.
교사들에게는 장기 근속 수당을 근무 연한에 따라 4만∼8만원까지 인상 지급하면서 고용직 공무원에게는 아무런 혜택이 없는 실정이다.
고용직 공무원에게는 장기 근속 수당이 없고 5년 이상 근속자에게만 일률적으로 1만5천원의 업무 보조 수당을 지부의 기본 방침과도 맞지 않는다.
박봉을 감수하고 최말단에서 근무하는 청소부·타자수·등대수 등 고용직 공무원에게도 장기 근속 수당을 지급해 생활 개선에 도움이 되고 근무 의욕을 높일 수 있도록 해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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