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차움의원 출신 김모 원장 의료법 위반 혐의 형사고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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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 차움의원이 박근혜 대통령을 대면(對面) 진료하지 않고 최순실(60)·순득(64)씨 자매 이름으로 비타민 주사제를 대거 처방한 사실이 확인됐다. 하지만 프로포폴 등의 향정신성 의약품을 대리 처방한 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최순실씨가 신경안정제 계통의 향정신성 의약품(자낙스 0.25㎎, 리보트릴정, 리제정)을 처방 받아 본인이 복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보건복지부는 박 대통령 자문의사 N의원 김모 원장(전 차움의원 의사)을 의료법 위반 혐의로 형사고발하고 추가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서울 강남구보건소가 대리처방과 진료기록부 허위 작성 의혹을 받고 있는 차움의원과 김영재의원을 조사한 결과를 정리해 15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최씨 자매의 차움의원 진료기록부에 ‘박대표·대표님·안가·청’ 등의 표기가 있는 게 2011~2014년 29건이었다. VIP 표기가 4건 있었으나 이는 최순실씨를 지칭한 것이라고 한다.

김 원장은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 전 차움의원에서 비타민 주사를 맞았는데도 최순실(4회), 순득(3회)씨가 맞은 것처럼 두 사람의 진료기록부에 기재했다. 대신 ‘대표·박대표·대표님’ 표기를 했다. 2013년 9월에는 청와대 의무실 간호장교가 박 대통령의 혈액을 채취해서 차움의원으로 가져와 검사했는데도 최씨 혈액인 것처럼 기록했다. 여기에는 ‘안가’라고 표기했다. 그 무렵 박 대통령이 러시아를 순방할 때 ‘안가’로 표기하고 최순실씨 이름으로 비타민제를 처방했다. 의료법 상 진료기록부 허위작성에 해당한다.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고 자격정지처분 1개월이 같이 나온다.

김 원장은 또 박 대통령 취임 후 청와대 의무실에 비타민 주사제가 구비돼 있지 않다는 이유로 최순득씨 이름으로 12회 비타민제를 처방했다. 김 원장은 직접 이 약을 청와대로 가져가 피하주사제는 본인이 직접 놓고, 정맥주사제는 간호장교가 주사했다고 강남구 보건소에 밝혔다. 복지부는 “최순득씨가 대신 처방을 받아갔으면 대리 처방이고, 김 원장이 약을 가져갔다면 환자(박 대통령)를 진찰하지 않고 처방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후자에 무게를 두고 있는데, 이 역시 의료법 위반이다. 위반한 의사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고 자격정지처분 2개월 처분을 같이 받게 된다.

최순실씨는 2010년 8월부터 올 6월까지 507회 차움의원을 방문해 293회 주사제 처방을 받았다. 순득씨는 158회 방문해 109회 주사제 처방을 받았다. 최순실씨는 2012,2013년 21회에 걸쳐 같은 약물을 2~3배 처방 받았다. 이 약은 최씨가 “근처 병원에서 주사 맞겠다”라며 가져갔다고 한다. 하지만 실제 그리했는지 확인되지 않았다.

복지부는 최순실씨가 최보정이라는 이름으로 2013년 10월부터 올 8월까지 김영재 의원(진료과목 성형외과)에서 136회 진료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름을 허위인 줄 알고도 ‘최보정’으로 기록했으면 의료법 위반이다. 복지부는 이게 확실하지 않아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정종훈 기자sakeho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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