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양국이 14일 가서명한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GSOMIA)에 대한 법제처 심사가 완료됐다.
조준혁 외교부 대변인은 15일 정례 브리핑에서 “오늘 법제처 심사결과를 접수했다. 심사가 완료된 만큼 차기 차관회의에 상정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법제처 관계자는 “어제 밤 가서명한 내용을 받았고, 사전심사 문안과 내용이 변화가 없어서 별다른 변경 없이 심사를 완료했다”고 설명했다.
차기 차관회의는 17일, 국무회의는 22일에 예정돼 있다. 차관회의와 국무회의에서 의결하고 난 뒤 대통령이 재가하면 양국 정부 대표가 정식 서명을 하게 된다. 이후 외교경로를 통해 상대국에 국내적 법절차를 완료했다고 통보하면 협정이 발효된다.
유지혜 기자 wisepe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