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대사건 반성 피고인 구형량 낮춰 다시 구형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서울지검 이광일검사는 17일 건국대사건과 관련, 구속기소된 서울시립대 이기당피고인(21·무역3)에게 집시법위반죄를 적용, 당초의 구형량을 낮춰 징역5년을 구형했다.
이피고인은 지난달26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종철군 고문치사사건을 계기로 끝까지 투쟁키로 했다』며 법정에서 과격구호등을 외쳐 집시법위반죄로는 법정최고형인 징역7년을 구형받았었다.
검찰은 그러나 이피고인이 결심공판 이후 재판부에 탄원서를 제출하는 등 반성의 빛을 보여 재판을 다시 재개, 구형량을 낮추었다고 밝혔다.15일 하오8시쯤 제주도정303전경대본부 예비소대내무반에서 김보경상경(컹)이선임자 2명에게 기합을밤다 주먹으로 가슴을 맞아 숨졌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