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기피신청 항소번서도 기각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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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서울고법 제5형사부 (재판장 한대현부장판사)는 17일 「고대앞 사건」과 관련, 집시법 위반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신민당 박찬종·조순형의원의 변호인단이 담당재판부인 서울형사지법 합의12부를 상대로 낸 재판부 기피신청 항고심에서 『이유없다』며 기각했다.
이로써 이 사건 공판은 변호인단이 대법원에 재항고 하지않을 경우 본래 재판부인 서울형사지법 합의12부 심리로 계속 열리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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