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C학점 두 번 받아도 국가장학금 가능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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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8면

저소득층 대학생은 C학점을 2회 받아도 내년부터는 국가장학금을 받을 수 있다. 생활고 때문에 아르바이트를 하다 낮은 성적을 받은 학생을 배려하기 위해서다.

알바 등으로 성적 낮은 학생 배려
중소기업 취업자 상환기간 연장도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이 ‘학자금 지원 제도 개선 방안’을 13일 발표했다. 올해까진 저소득층이 아닌 학생은 B학점 이상을 받아야 국가장학금을 받을 수 있었다. 저소득층은 C학점이 1회 이내여야 했다. 내년부턴 저소득층 장학금 성적 기준을 ‘C학점 2회까지’로 완화한다.

교육부는 이날 국가장학금과 학자금 대출 기준이 되는 ‘소득분위 경계값’도 확정했다. 전체 가구를 소득수준에 따라 나눈 구간, 이른바 ‘소득분위’를 결정하는 값이다. 대학생이 속한 가구의 재산·소득을 바탕으로 산정되는 월소득인정액에 따라 소득분위가 결정된다.

소득분위 경계값은 내년 기준 중위소득인 ‘월 447만원’을 기준으로 산정됐다. 소득분위를 결정하는 경계값은 ▶1분위는 중위소득의 30%인 134만원 ▶2분위는 70%인 312만원 ▶3분위는 90%인 402만원이다. 소득이 중위소득의 220%(982만원)인 8분위까지 국가장학금을 신청할 수 있다. 장학금 수급액은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2분위)은 한 학기 최대 260만원이다. 8분위는 33만7500원까지만 받을 수 있다.

내년부터 재외국민특별전형 입학자는 국외 소득재산을 자진 신고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학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해외 재산이 있음에도 국내 재산만 조사돼 소득분위가 낮게 책정되던 관행을 바로잡기 위한 조치다.

중소기업 취업자의 학자금 대출 상환 부담도 줄어든다. 소득 8분위 이하에게 학자금 대출 거치 및 상환 기간을 연장해준다. 최장 10년 이내에서 2회씩 변경할 수 있다. 선취업 후진학자, 중소기업 취업자의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연령 기준도 만 35세에서 만 45세로 완화된다. 학업 성적이 우수한 저소득층 대학생은 학자금 대출이자를 지원받을 수 있다. 소득 3분위 이하인 3~4학년 대학생 중 연체 기록이 없는 일부를 선발해 원금의 30%와 이자 전액을 면제할 방침이다.

노진호 기자 yesn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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