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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14일 가서명…야권 "국방장관 해임건의안 불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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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국방부 홍보 동영상 캡처]

[사진=국방부 홍보 동영상 캡처]

한ㆍ일 양국이 14일 가서명할 예정인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정부는 북한의 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야권은 과거사 반성 없는 일본과의 군사협력은 부적절하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특히 정부가 지난달 27일 일본과의 GSOMIA 체결 협상 재개를 발표한 지 18일 만에 가서명에 이를 정도로 서두른 배경에 의구심이 증폭되고 있다.

‘최순실 국정 농단’ 파문과 대규모 촛불 집회 등에 국민의 시선이 쏠린 상황에서 부담스러운 국방 이슈를 졸속 처리하려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13일 국방부에 따르면 오는 14일 도쿄에서 GSOMIA 체결을 위한 3차 실무협의에서 협정문에 가서명을 하게 된다. 이날 실무협의에서 가서명을 하게 되면 법제처 심사를 거쳐 국무회의 의결과 대통령 재가를 통해 공식화 된다.

국방부는 2012년 6월 일본과의 GSOMIA 체결이 ‘밀실 추진’ 지적 속에 서명 직전에 좌초한 이후에도 줄곧 군사적으로 GSOMIA가 필요하다고 강조해 왔다.

특히 북한의 4ㆍ5차 핵실험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발사 등으로 한일 양국간 군사정보 공유 필요성이 더욱 커졌다는 것이 국방부의 설명이다. 군은 특히 일본과 GSOMIA가 체결되면 일본의 우수한 정보수집 능력을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일본 방위백서에 따르면, 일본은 예비 위성 1기를 포함한 정보수집 위성 5기와 이지스함 6척, 탐지거리 1000㎞ 이상 지상 레이더 4기, 조기경보기 17대, 해상초계기 77개 등의 정보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

한일 양국은 지난 2014년 말 체결된 한미일 3국 정보공유 약정을 토대로 북핵ㆍ미사일 정보에 한해서면 미국을 매개로 간접적으로 공유해 왔는데, GSOMIA가 체결되면 미국을 경유할 필요가 없어 보다 신속한 정보공유가 가능하다는게 정부의 입장이다

그러나 야3당은 협정 체결 중지를 당론으로 채택하는 등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박지원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혼란한 틈새를 이용해 야3당이 협정 중단 촉구 공동 결의안을 발의했음에도 (협정을) 강행하려는 저의가 박근혜 대통령의 건재 과시용이냐”며 “한민구 국방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준비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앞서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국회 국방위 회의 등에 참석해 “협정체결은 국민과 국회의 이해가 필요하다”며 “한일관계 특수성 때문에 여러 여건이 성숙해야 체결할 수 있다고 했다”는 입장을 밝힌바 있다.

김백기 기자 key@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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