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AIDS 특례법 제정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4면

【동경=최철주특파원】일본정부는 최근 AIDS환자가 사망하자 서둘러 이의 예방을 위한 특례법을 제정, ①감염환자를 발견시 신고를 의무화 ②개인비밀 엄수 ③의료기관은 이 법률에 협력할 것을 요구했다.
일본정부는 이 대책이 긴급성을 띤 것이기 때문에 법제정과 예산편성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단독법을 피하고 전염범 예방에 관한 법률의 특례법으르 시행키로 했다.
특례법은 국가와 자치단체·국민의료기관의 책무, 의사의 신고의무, 개인비밀보호를 위한 벌칙등 10개 조항으로 되어있다.
국가와 자치단체의 책무에서는 감염방지·치료·연구·AIDS에 관한 지식계몽보급 등 국민에 대한 기본시책을 철저히 펼것을 요구하고있으며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감염 환자를 발견시 신고를 의무화했다.
그런데 AIDS 감염자및 환자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기 위해 공무원들의 비밀준수조항을 설치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에 대비한 벌칙도 마련됐다.
이 특례법안은 오는 3월 국회에 제출, 올해부터 시행된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