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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합헌 전에 저지른 간통 행위도 위헌 후 재심 청구 가능"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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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2월 헌법재판소의 간통죄에 대한 위헌 결정 전에 유죄 판결을 확정받았더라도 위헌 결정에 근거해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다만 마지막으로 간통죄 합헌 결정이 있었던 2008년 10월30일 이후에 확정된 판결에 대해서만 청구가 가능하다. 대법원은 간통을 저지른 시점은 상관이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최모(53ㆍ여)씨가 낸 재심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 사건에서 “재심을 기각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내라”고 판결했다고 11일 밝혔다.

최씨는 2004년 8월과 11월에 배우자가 있는 강모씨와 간통한 혐의로 2009년 8월 대법원에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형을 확정받았다.

헌법재판소는 최씨가 재판을 받던 도중인 2008년 10월 형법 제 242조 간통죄 처벌조항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가, 지난해 2월 위헌 결정을 내렸다. 최씨는 헌재의 위헌 결정이 난 뒤 재심을 청구했다.

헌법재판소법 제47조에 따르면 위헌 결정된 법 조항은 곧바로 효력을 잃는다. 다만 이전에 합헌 결정이 있었던 사건의 경우, 합헌 결정 바로 다음 날부터 효력을 잃는 것으로 소급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이 경우 유죄 판결을 확정받으면 재심을 청구할 수도 있다.

재심에서의 쟁점은 합헌 결정 이전에 범죄를 저지르고 합헌 결정 이후에 유죄가 확정된 경우가 헌법재판소법이 정한 재심 청구 대상에 해당하는지였다.

재심 재판부는 “합헌 결정 후에 범행이 이뤄져야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며 기각했고, 최씨는 대법원에 재항고했다.

대법원은 "범행 시기와 상관없이 합헌 결정 이후에 유죄가 확정된 사건에 대해서는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해석했다.

김선미 기자 calli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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