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銀, 오토론 부실 피해 소송 수협에 일부 패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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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2면

국민은행이 2001년 취급했던 자동차 할부대출(오토론)의 부실 피해와 관련해 보험사였던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50% 패소했다. 이에 따라 현재 서울지법에 계류된 1백3건의 유사소송(소송가액 7백40억원)에 같은 기준이 적용되면 국민은행의 피해가 적지 않을 전망이다.

서울지법 민사합의29부(재판장 곽종훈 부장판사)는 31일 국민은행이 수협을 상대로 11억7천여만원의 공제금(보험금)을 지급할 것을 청구한 소송에서 "피고(수협)는 6억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민은행은 보험계약 약관에 따라 수협이 대출금 회수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신청자들이 명의를 도용하고 허위 재산증명서나 가짜 재직증명서 등을 제출했는데도 이를 확인하지 않은 은행도 절반의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

국민은행은 2001년 1월 대우.쌍용차 구입 고객에게 자동차를 담보로 최고 3천만원까지 연 9~10%의 금리로 빌려주는 오토론 상품을 내놓아 8개월만에 5천억원 가까이 대출했다.

그러나 노숙자 등 남의 명의를 도용해 자동차를 구입한 뒤 이를 팔고 잠적하는 사기에 따른 부실대출이 수백억원대로 늘어나자 같은해 9월 판매를 중단했다. 국민은행은 대출을 시작할 당시 대출금이 회수되지 않을 경우에 대비해 수협에 공제보험을 들었고, 이를 근거로 소송을 제기했다.

국민은행측은 "대출서류 접수업무를 자동차 판매회사에 위임했고 허위서류 등으로 인한 피해도 자동차회사가 책임을 진다는 약정을 맺은 만큼 이번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항소할 뜻을 내비쳤다.

김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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