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브리핑] 난방비 지원 ‘에너지바우처’ 오늘부터 접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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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6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에너지바우처’ 신청을 받는다고 8일 밝혔다. 9일부터 내년 1월 말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의료급여를 받는 사람이면서, 본인이나 가족 중에 노인이나 영유아·장애인·임산부가 있어야 한다. 1인 가구면 8만3000원, 2인 가구는 10만4000원, 3인 가구 이상은 11만6000원 어치의 이용권(바우처)을 받아 연탄·석유 구입이나 전기·가스요금 지불에 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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