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계양구, 롯데렌탈 주주 세무조사 "260억원 탈루" 의혹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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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계양구는 8일 롯데그룹 계열사인 롯데렌탈을 상대로 자체 세무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세무조사는 지난해 KT금호렌터카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최대 주주인 호텔롯데 등이 취득세 등을 납부하지 않았다는 의혹이 제기되서다.

롯데렌탈은 국내 1위 렌터카 업체인 롯데렌터카를 운영하는 업체다. 롯데그룹은 지난해 6월 KT금호렌터카를 인수하면서 호텔롯데를 최대 주주로 내세우고 회사 이름도 롯데렌탈로 바꿨다. 이와 함께 KT금호렌터카 명의로 계양구에 등록돼 있던 차량 7만8000대를 취득했다.
계양구는 이 과정에서 호텔롯데 등 과점주주들이 취득세와 농어촌지방세 등 260억원을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과점주주는 소유 주식이나 출자액의 합계가 해당 법인 주식·출자총액의 50% 이상인 대주주나 유한책임사원, 특수관계인이다. 지방세법 7조 5항에 따르면 과점주주가 되면 해당 법인의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고 취득세 2%와 농어촌특별세 0.2%를 부과해야 한다.

계양구 관계자는 "호텔롯데가 과점주주 취득세 부과대상인지 조사하고 있는 단계"라며 "우선 30일까지 롯데렌탈에 대한 서면조사와 주주들에게 받은 주식 양수 자료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호텔롯데는 "과점주주 취득세 부과 대상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롯데렌탈의 주식은 호텔롯데가 20.8%, 부산롯데호텔이 10.8%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어 지분률이 50%를 넘지 않는다는 것이다.

호텔롯데 관계자는 "자체적인 법적 검토를 한 결과 과점주주 취득세 부과 대상에 속하지 않는다는 판단을 내린 상태"라며 "계양구의 자료 요청 등은 법무법인을 통해 대응하고 있다"고 말했다.

인천=최모란 기자 mor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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