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날 지진나면?…교육부, 지진 발생 대비 '비상 태스크포스(TF)' 구성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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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오는 17일 치러지는 201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일 지진 발생에 대비해 비상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한다.

교육부 ‘안전한 수능시험 시행을 위한 비상 TF’ 운영
지진 발생 때 3단계로 대처…무단이탈하면 시험포기자 간주

교육부는 8일 “수능시험을 안전하게 시행하기 위해 이영 차관을 반장으로 한 비상TF를 구성하고 지진 피해 정도에 따른 단계별 행동요령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교육부는 수능시험 전일부터 기상청 국가 지진화산센터에 비상 근무자를 배치한다. 지진발생 시 신속하게 지진 현황 정보를 제공받아 시험장 등에 전파하기 위해서다. 비상 근무자는 지진 발생시 1183개 시험장 책임장 등에게 신속하게 지진 규모, 발생 시각과 장소, 85개 시험지구별 대처 가이드라인을 전달한다. 지진 정보는 인터넷 지진 정보 화면, 휴대폰 문자,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통해 전달될 예정이다.

교육부가 마련한 가이드라인은 가~다의 3단계다. 가단계는 진동이 경미해 중단 없이 시험을 계속할 수 있는 정도다. 나단계는 진동은 느껴지지만, 안전성에 위협이 없어 일시적으로 책상 밑에 대피했더라도 시험을 재개할 수 있는 정도다. 진동이 크고 실질적인 피해가 우려되는 게 다단계다. 다단계를 통보받은 시험장 책임자는 단계별 대처요령에 따라 현장상황을 반영해 결정할 수 있다.

대처단계는 지진 규모와 진앙지로부터 거리 등을 반영해 사전에 마련된 프로그램에 따라 85개 지구별로 자동 산출된다.

지진 발생 시 수험생은 시험장 책임자나 시험실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책상 밑으로 대피하고, 진동이 멈춘 뒤 감독관 지시에 따라 자리에 착석하고 필요하면 10분 내외의 안정시간을 부여받은 뒤 시험을 재개할 수 있다.

책상 밑 대피 등으로 인해 시험이 지연되면, 종료시간도 연장된다. 교육부는 지구별로 종료시간을 참고해 문답지 공개 시간을 조정할 예정이다.

지진이 경미해 시험 진행이 가능한데도 수험생이 교실 밖으로 무단이탈하면 시험포기자로 처리된다. 교육부는 지진으로 인해 불안감을 호소하는 수험생이 발생하면 별도 교실에서 전문상담교사의 도움을 받아 진정한 후 시험을 치를 수 있게 지원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지난 9월 12일 지진과 여진 피해가 발생한 경주 지역은 본 시험장 6개교에 상응하는 예비시험장을 인근지역에 7개교 마련했다. 또 경북교육청은 지진 발생 등에 대비해 자체 비상점검단을 설치·운영키로 했다.

김정연 교육부 대입제도과장은 “지진발생시 대처 행동 요령을 안내해 학교별 여건에 맞게 사전교육이나 모의훈련을 실시할 예정이다. 수험생들이 시험 준비에 전념할 수 있게 만반의 준비를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민희 기자 jeon.minhe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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