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군은 참고인이었다"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1면

서울대 박종철군 고문치사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지검은 23일 경찰이 박군을 공안사건수배 피의자로 조사했다는 당초 발표와는 달리 수배학생 소재수사를 위한 참고인으로 조사하면서 고문까지 한 사실을 밝혀냈다.
경찰은 지난19일 사건경위를 공식발표하면서 『박군은 경인지역 노학 연계투쟁등 혐의가 있어 수배중이었다』고 밝혔었다.
검찰은 경찰의 이같은 발표가 피의자도 아닌 참고인에 대해 가혹한 고문까지 했다는 비난을 모면키 위한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조사 결과 치안본부는 박군을 조사하면서 피의자였다면 당연히 받아야할 「피의자 신문조서」를 작성한 일이 없으며 참고인으로서의 자술서만 두차례, 그것도 박군자신의 학생운동이나 시위참여등에 대한것이 아니라 친구인 수배학생 박종운군의 소재수사와 관련해 「박종운군을 하룻밤 재워주었으며 1만여원의 용돈을 주었다」는 부분에 대한 것이었다.
더구나 박군은 지난해 9월부터 서울신림동의 하숙집에서 계속 기거하며 학교에도 다녔던만큼 박군이 수배학생이었다면 경찰이 언제라도 검거할수 있는 상태에 있었다는것.
한편 검찰은 23일 치안본부 대공수사단 조사실에서 비공개로 현장검증을 실시한 뒤 24일 조경위등 두경찰관을 구속기소하면서 수사결과를 발표키로 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