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분 일찍 퇴근하다 사내도로에서 숨진 현대차 직원…업무상 재해 인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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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현대자동차 근로자 A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6일 밝혔다.

울산 북구 명촌동 현대자동차 울산공장에서 일하던 A씨는 2014년 10월 15일 오후 3시 30분쯤 사내 도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넘어져 맞은편에서 오던 오토바이에 치여 숨졌다. A씨의 작업장은 사고 장소에서 700m 정도 떨어진 곳에 있다.

A씨의 유족은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청구했다. 그러나 공단은 “A씨가 작업시간 중 작업장소를 이탈했고 이와 관련해 사업주나 책임자의 허락을 받지 않았기에 이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보기 어렵다”며 거절했다.

이에 대해 유족은 “A씨가 근무지를 완전히 이탈하지 않았고 현대차가 사내도로의 보수와 안전관리에 소홀했으며 그렇지 않더라도 사업주의 관리 아래 퇴근하던 중 발생한 사고”라며 “평소 업무를 제대로 마친 근로자가 1~2분 정도 일찍 퇴근하는 것을 회사가 묵시적으로 승인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A씨가 정상 퇴근시간인 3시 30분보다 4분 이른 3시 26분쯤 사무실을 나섰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가 정상 업무시간 중 근무장소를 이탈한 면이 있지만 평화롭고 공개적으로 작업장을 나왔고 그동안 근로자 상당수가 3시 30분 전에 작업장을 나선 적이 있다”며 “사업주의 지배와 관리권이 미치는 사업장 시설에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로 보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울산=최은경 기자 chin1chu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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