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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톡톡! 글로컬] 출석 놓고 홍준표 지사와 각 세우는 경남도의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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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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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욱
내셔널부 기자

경남도와 경남도의회가 홍준표 지사의 도의회 출석 여부를 놓고 갈등을 빚고 있다. 도의회는 홍 지사가 의회에 출석하지 않는 것은 “예의가 아니다”며 지속적인 출석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경남도는 “도지사의 출석은 의무가 아니라 권리”라며 필요할 때만 참석하겠다는 입장이다.

발단은 지난달 6일부터 13일까지 열린 임시회 때 불거졌다. 홍 지사는 지난달 6일에는 양산시 태풍 ‘차바’ 피해복구 현장, 13일에는 합천군 농촌일손돕기를 이유로 도의회에 출석하지 않았다. 특히 13일 본회의는 출석을 약속해 놓고 당일 아침 돌연 불참을 통보했다. 박동식 경남도의회 의장은 이날 “앞으로 집행부에서 긴급을 요하지 않는 상황에서 본회의에 불참할 경우 회의를 진행하지 않겠다”고 강한 불만을 제기했다.

그러자 경남도는 하루 뒤 ‘지방자치단체장의 의회출석은 의무가 아니라 권리’라는 자료를 내고 반박했다. 경남도는 “도지사의 의회 출석은 지방자치법에서 의무사항이 아니라 권리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일부에서는 관련법령 이해 부족과 과거의 잘못된 관행을 근거로 마치 의회 출석이 의무사항인 것처럼 오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지방자치법 제42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은 지방의회가 요구하면 출석·답변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이유가 있으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계 공무원에게 출석·답변하게 할 수 있다’고 돼 있다. 경남도는 이를 근거로 ‘홍 지사의 의회 출석은 선택사항’이라는 주장을 하는 것이다. 

창원대 송광태 (행정학) 교수는 “도지사의 도의회 출석은 법적으로 강제 조항은 아니다”며 “그러나 도의회가 경남도민을 대표해 정책결정을 하는 의결기관인 만큼 도지사가 정말로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면 다른 일정을 조정해 출석을 하는 것이 맞다”고 했다.

논란은 여전히 진행형이다. 양쪽이 이 문제에 대한 타협점을 찾지 못한 상태에서 1일부터 45일간 제341회 도의회 정례회가 다시 시작됐기 때문이다. 첫날에는 홍 지사가 회의에 참석했지만 언제 다시 불출석 논란이 재연될지 모를 상황이다.

경남도 입장대로 홍지사의 의회 불출석이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고 할지라도 도지사는 최고 의사결정기관으로서 도의회를 존중하는 차원에서 불출석 여부를 심사 숙고해야 한다. 도의회도 55명의 의원 중 새누리당이 49명이 되면서 그동안 같은 당인 홍 지사에 대한 견제와 감시를 제대로 하지 않아 이런 결과를 자초한 것은 아닌지 되돌아 봐야 한다.

위성욱 내셔널부 기자 w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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