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형 2천만∼2천4백만원 위장 과세 특례자 철저 조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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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국세청은 내년 1월중의 86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앞두고 연간 외형 2천만∼2천4백만원의 과세특례 한계 사업에 대한 관리를 강화, 위장과세 특례자를 철저히 가려내기로 했다.
12일 국세청에 따르면 과세 특례자는 91만5천명으로 총 사업자의 71·5%에 이르는데 이중 30∼40%에 달하는 한계사업자들 중에는 과세 특례자 혜택을 받기 위해 외형을 누락시켜 신고하는 사례가 많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올해 호황업종으로 매출이 크게 늘어 과세특례 상한선을 넘을 것이 확실시되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오는 20일까지 일반 과세자로 전환토록 지도하고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부가세 경정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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