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금융 주택대출도 내년부터 더 깐깐해진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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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상호금융권의 주택담보대출 심사가 까다로워진다. 만기가 긴 중장기 주택담보대출에는 원리금 분할상환이 적용될 전망이다.

원리금 분할상환이 원칙
대출 때 소득 심사도 강화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이 농협·수협·신협·새마을금고에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도입하는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은행권에는 올 2월, 보험권에는 올 7월 적용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내년엔 상호금융권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상호금융권의 가계대출 잔액은 8월 말 기준 255조9344억원으로 올 들어 10% 가까이 급증했다. 같은 기간 은행권 가계대출 증가율(6.3%)을 웃돈다.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때문에 은행권 대출 심사가 깐깐해진 데 따른 ‘풍선효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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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은 소득 심사를 강화하고 원리금 분할상환을 원칙으로 하는 게 골자다. 금융당국은 상호금융권엔 은행·보험과 달리 업권의 특성을 감안한 ‘맞춤형 가이드라인’을 적용하기 위해 세부 방안을 논의 중이다.

우선 주택담보대출 중 만기가 5~10년으로 긴 중장기 대출부터 분할상환을 유도하는 방안이 검토 중이다. 대출 만기는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이 보통 10년 이상인데 비해, 상호금융권은 2~3년으로 짧은 편이다. 이런 단기 대출까지 일률적으로 분할상환을 적용하기엔 어렵다는 설명이다.

현재 상호금융권 주택담보대출 중 분할상환의 비율은 6% 수준(6월 말 기준)에 그친다. 금융당국은 내년 말까지 이 수치를 15%로 끌어올리기 위해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안을 준비 중이다. 분할상환 목표치 15%를 일찍 달성한 상호금융 조합은 예대율을 먼저 완화해주기로 했다. 예대율은 금융사의 예금 잔액 대비 대출금 잔액의 비율을 뜻한다. 현재 상호금융권의 예대율은 80%로 은행(100%)보다 낮다. 금융당국은 이를 2019년까지 100%로 높여줄 계획인데, 그 적용을 조합에 따라 차등화한다는 계획이다.

맞춤형 가이드라인 설정을 위해 고심하는 것 중 하나가 돈을 빌리는 사람의 소득 심사를 어떻게 할 것이냐는 점이다. 농협은 농민이, 수협은 어민이, 새마을금고·신협은 영세 상공인이 주로 이용하기 때문에 상호금융 사이에도 차주의 성격이 제각각이다. 객관성 있는 소득증빙 자료를 확보하기가 쉽지 않은 경우도 많다.

금융위 관계자는 “소득파악 방법도 상호금융권 차주와 대출의 특성을 감안해 정할 계획”이라며 “8·25 가계부채 대책을 조기 집행하고 있는 만큼 상호금융권 여신심사 가이드라인도 가급적 빨리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애란 기자 aeyani@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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