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법원, 친딸 성폭행범에 징역 1503년 선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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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딸을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1503년형이 선고된 르네 로페즈. [ABC 뉴스 화면 캡처]

친딸을 4년간 성폭행한 미국의 40대 남성에게 징역 1503년형이 선고됐다.

미국 LA타임즈와 ABC 방송 등 외신들은 23일(현지시간) 캘리포니아주의 프레즈노 고등법원이 4년간 친딸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르네 로페즈(41)에게 유죄를 선고하며 이같은 형량을 확정했다고 보도했다.

로페즈는 2009년 5월부터 2013년 5월까지 일주일에 두 세 차례씩 딸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미국 캘리포니아의 현지 매체 프레즈노 비는 이번 판결에 대해 프레즈노 고등법원 역사상 가장 긴 징역형이라고 설명했다.

재판장은 “로페즈가 참회하는 모습을 전혀 보이지 않았으며 오히려 딸이 자신을 곤경에 빠뜨렸다면서 비난했다”고 중형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로페즈는 재판 과정에서 두 차례에 걸쳐 죄를 인정하면 각각 징역 13년, 22년으로 감형해주겠다는 제안을 받았지만 모두 거부했다.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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