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순화교육」도입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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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서울지검은 1차 기소유예자 4백 13명을 석방하기에 앞서 종래의「국가관교육」대신「개별순화면담교육」방식을 처음으로 도입해 눈길.
검찰의 이같은 조치는 교도소수용능력이 부족한데다 소란 사태의 우려가 있으며 석방될 8백77명 모두에게 국가관 교육을 실시하기가 실무상 어려운 점등이 감안됐다는 후문.
이 때문에 이 사건 수사에 동원된 서울시내의 검사 71명은 짧은 기간 내에 1명당 15∼20명의 학생을 2∼3차례씩 면담 순화시키느라 진땀을 흘렸고 서울지검 등 서울시내 4개 검찰청은 일반형사사건의 처리지연으로 고전했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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