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전 비서실장 뇌물혐의 구속기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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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전 비서실장 조모(54)씨가 건설업체 대표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 성상헌)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수수) 혐의로 조모(54)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조씨는 서울시교육청 비서실장으로 재직 중이던 2015년 12월 건설업체 대표 A씨에게 학교 두 곳에 교육부 특별교부금 22억원이 배정되도록 도와주고, 5000만원의 사례금을 받은 혐의다.

비서실장 임명 전 사업체를 운영하던 조씨는 A씨로부터 건네받은 돈을 인쇄업체로부터 투자받은 1억원을 변제하는 데 쓴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조씨를 지난달 28일 체포하고, 같은날 서울시교육청 비서실과 조씨 자택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다. 검찰 조사에서 조씨는 “빌린 돈일 뿐 청탁 대가가 아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씨는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서울시교육감 비서실장으로 근무했다. 김대중ㆍ노무현 정부 시절에는 청와대 행정관, 임채정 국회의장의 정무수석 비서관을 지냈다.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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