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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도 반품된다…14일 이내엔 수수료 없이 취소 가능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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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이달 말부터 은행에서 받은 대출을 14일 이내에 무를 수 있게 된다. 제조물처럼 반품할 수 있다는 뜻이다. 19일 공정거래위원회는 ‘대출계약 철회권’이 도입된 은행권 표준약관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보험·저축은행·캐피털·카드·상호금융 같은 제2금융권과 대형 대부업체 20곳도 오는 12월 말부터 같은 제도를 적용한다. 대출계약 철회권을 어떻게 이용할 수 있고 어떤 면에서 유용한지 문답으로 알아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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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계약 철회권, 생소한 제도인데.
“말 그대로 소비자가 대출계약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무를 수 있는 제도다. 대출을 받은 뒤 14일간의 숙려기간 안에 소비자가 대출을 철회해도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개인 고객의 4000만원 이하 신용대출 또는 2억원 이하 담보대출이 적용 대상이다. 14일 안에 해당 금융회사에 철회 의사를 밝히고 원금과 이자 등을 갚으면 철회권이 행사된다. 채무자 보호를 위해 유럽·미국·캐나다도 비슷한 제도를 운영 중이다.”
소비자에게 불이익이 없다는 의미는.
“중도상환 수수료가 없고, 대출을 받았다는 기록도 삭제된다. 처음부터 아예 대출을 받지 않은 것과 똑같기 때문에 신용평점에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는다. 물론 해당 기간만큼의 이자는 상환해야 한다. 또 담보대출인 경우엔 담보 설정을 위해 은행이 초기에 냈던 부대비용이 있는데 이걸 소비자가 은행에 돌려줘야 한다.”
부대비용이 얼마나 되나.
“통상 1억원 담보대출이면 근저당 설정을 위한 수수료와 각종 세금 등을 포함해 100만원가량 된다. 2억원 담보대출이라면 이 비용이 150만원 정도다. 담보대출자라면 철회권을 행사하기 전에 이런 비용을 감수할 만한지 따져봐야 한다. 그래도 중도상환 수수료(대출 금액의 1.2~1.5%)보다는 적게 든다. 신용대출은 별도 부대비용이 없다.”
어떤 경우에 철회권을 이용하는 게 좋을까.
“대출을 받았는데 예상과 달리 목돈이 생겨서 대출이 필요 없어지거나, 충동적으로 대출을 받고 나서 후회할 때 유용하게 쓸 수 있다. 대출을 받고 나서 보니 다른 데서 더 좋은 조건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을 때도 고려할 만하다.”
신용카드 현금서비스도 철회권이 적용되나.
“아니다. 신용카드 현금서비스는 상환이 빈번하게 이뤄진다는 이유로 대상에서 빠졌다. 캐피털사의 리스서비스도 해당 물건의 소유권이 리스회사에 있다는 이유로 제외됐다. 자동차 할부금융은 철회권 행사가 가능하다. 예컨대 A캐피털에서 자동차를 할부로 산 뒤 14일 안에 B은행 오토론으로 갈아탄다면 기존 할부금융의 원리금을 갚고 철회할 수 있다. 이 경우엔 할부금융만 철회할 수 있다. 차량까지 반환할 수는 없다. 카드론은 철회권을 행사할 수 있다.”
대출을 받은 뒤 14일 안에 갚기를 반복하는 남용 사례가 있을 텐데.
“ 횟수 제한을 뒀다. 같은 금융사에서는 연간 2회, 전체 금융사로는 월 1회로 제한한다. 최대 연 12회까지 가능한 셈이다. 그렇다고 대출자가 전 금융권에서 철회권을 총 몇 회 썼는지에 대한 기록이 남는다는 뜻은 아니다. 계약을 철회했다는 사실을 한 달 동안 전 금융사가 공유한 뒤 기록을 삭제키로 했다.”
실제 철회권을 행사하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추정치는 따로 없지만 업계에선 소수일 거라고 본다. 같은 신용등급이라면 금융회사 간 대출금리 차이가 크지 않기 때문에 철회권을 쓰면서까지 대출을 갈아타려는 수요가 많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담보대출은 부대비용 부담이 있고, 신용대출은 주로 소액이어서 철회권으로 절감하는 중도상환 수수료가 크지 않다. 다만 월 1회라는 횟수 제한에도 여전히 여러 금융회사를 돌아다니며 빈번하게 철회권을 악용하는 사례가 나올 수 있다는 우려는 있다.”

※도움말=민혜영 공정거래위원회 약관심사과장, 박주영 금융위원회 금융소비자과장, 김민기 여신금융협회 자율규제부장, 이재선 대부금융협회 사무국장

은행·대부업체 계약철회권 도입
담보 2억, 신용 4000만원 이하 대상
금융사당 연 2회, 총 12회 가능
1억 담보대출 받고 취소할 경우
등기 등 부대비용 100만원은 내야
신용대출은 부대비용 발생 안 해

한애란 기자 aeyani@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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