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브리핑] 여행 초대권 미끼로 상조회원 모집 금지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경제 06면

앞으로 무료 공연·여행 초대권을 미끼로 내걸고 상조회원을 모집하는 일이 금지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8일 이런 내용의 선불식 할부거래(상조업) 소비자보호지침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상조상품’ ‘상조서비스’ 문구가 없는 무료 초대권을 뿌린 다음 공연 중간에 상조상품을 판매하면 할부거래법에 따라 처벌을 받는다. 김근성 공정위 할부거래과장은 “개정안은 다음달 7일까지 행정예고를 거쳐 연내 시행된다”고 말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