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린골프,업그레이드 갑질?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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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린골프 업계 1위 기업인 골프존이 국정감사에 이름을 올렸다.
가맹 사업 전환 과정에서 기존 점주들에게 스크린골프기계 당 업그레이드 비용으로 900만원을 요구했다는 주장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인천 연수갑)은 17일 골프존 가맹계약서를 근거로 골프존이 기존 점주들에게 스크린골프 기계 당 900만원에 달하는 업그레이드 비용을 지불해야 가맹점으로 전환해준다고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실에 따르면 한 사업장 당 6~8대의 스크린골프 기계를 구비하고 있는 것을 감안할 때, 최소 5000만원 이상을 점주가 추가 부담해야하는 것이다.

가맹 전환을 선택하지 않는 기존 점주에게는 향후 스크린골프 기계의 업그레이드를 해주지 않겠다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계를 업그레이드를 하지 않으면 매출이 감소하는 스크린골프의 특성을 악용해 점주들을 압박했다는 게 박찬대 의원실의 설명이다.

또, 프로젝터, 바닥카페트 등 골프존이 생산하지 않는 소모품도 골프존이나 제휴회사로부터 구입하도록 강제했다는 지적도 있다.

박 의원은 “기존 사업자에게 기계를 고가에 업그레이드해야만 가맹업체로 전환시켜준다고 하는 것은 거래상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행위에 해당 한다. 공정위는 골프존의 가맹사업 전환 과정에서 발생하고 있는 불공정 행위에 대해 엄중히 조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갑질 논란에 대해 골프존 측은 "회사의 운용과 연구개발, 마케팅 등의 비용은 감안하지 않은 과장된 주장이자 왜곡"이라는 입장이다.
골프존 관계자는 "가맹 전환은 비용 없이 무료로도 할 수 있는 선택 사항"이라며 "기본적인 사실 관계에 오해가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김승현 기자
sh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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