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살배기 사망 관련 전북대 응급센터 취소 검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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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로 중증외상을 입은 김모(2)군을 제대로 돌보지 않은 전북대·전남대·을지대병원의 응급센터·외상센터 자격을 취소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김군은 지난달 30일 전북 전주의 한 횡단보도에서 후진하던 견인차에 치여 중증외상을 입었으나 수술을 받지 못해 약 12시간 만에 숨졌다.

보건복지부는 11일 전문가 회의를 열어 지정 취소를 포함한 엄정한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정부는 20일 중앙응급의료위원회(위원장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를 열어 최종 방침을 결정한다. 그 동안 인력·시설 등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권역응급의료센터가 취소된 적이 두 차례 있지만 진료 부실을 이유로 그런 적은 없다.

이날 전문가 회의에는 응급의학과·외상외과·정형외과 전문의, 국립중앙의료원 현장조사팀 등 11명이 참석했다. 그 동안 두 차례 현지조사 자료를 토대로 전북대병원 관계자를 불러 당시 상황을 따졌다. 이에 앞서 복지부는 6~7일, 10일 두 차례 현지조사를 벌였다.

이날 회의에서 김군이 처음 이송된 전북대병원의 문제점을 확인했다. 전문의를 급히 호출하는 비상진료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고 다른 병원을 알아볼 때 책임자와 접촉해 환자 정보를 정확히 제공해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다고 한다. 또 전문가들은 김군을 다른 병원으로 보내지 않고 전북대병원이 수술했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그만큼 김군의 상황이 심각했다는 뜻이다. 전북대병원은 당시 수술실 두 곳이 차 있다는 이유로 응급실 도착 15분 만에 다른 병원으로 보내기로 결정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런 점을 감안해 전북대병원의 권역응급의료센터를 취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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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는 김군을 받기를 거부한 전남대·을지대 권역외상센터도 문제가 있었다고 판단하고 있다. 두 병원은 전북대와 가까워 김군을 빨리 받았어야 했고, 권역외상센터인데도 김군 같은 중증외상환자를 받지 않은 게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한다. 전남대는 “미세수술을 할 전문의가 없다”며, 을지대는 “수술 중”이라며 김군을 받지 않았다.

정부는 해당 의료기관 조치가 끝나면 관련 학회 의견을 수렴해 응급의료 체계 개선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신성식 복지전문기자sssh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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