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폭력 저항 중국 어선, 필요하면 기관총·함포 사격”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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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앞으로 해경 단속에 폭력 저항하는 중국어선엔 필요시 기관총ㆍ함포 등 공용화기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도주하는 불법 조업 어선은 우리 수역을 넘어 공해상까지 추적ㆍ검거한다는 방침도 밝혔다. 지난 7일 중국어선의 해경 고속단정을 들이받아 침몰시킨 사건에 대한 대책이다.

지금까지 권총·소총 등 개인화기로 대응
필요시 공용화기, 경비함 선체 충돌 등도
도주 어선은 공해상까지 추적ㆍ검거키로

11일 정부는 국무조정실 주재로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열고 이같은 대책을 확정했다. 이날 공개된 대책에 따르면 폭력을 사용해 해경 단속 등 공무집행을 방해한 중국어선엔 공용화기 등 적극적인 강제력을 행사한다. 지금까지 중국어선 단속에서 총기 사용은 해경대원의 개인화기(K-5권총) 등으로 한정했다.

앞으로는 함정에 배치된 기관총ㆍ함포 등의 공용화기, 경비함의 선체 충돌 등으로 보다 적극적인 강제력을 활용해 적극 제압한다는 계획이다. 현행 해양경비법은 ‘선박ㆍ법인이 선체나 무기ㆍ흉기를 사용해 공격할 때 공용화기 사용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재 해경 경비함엔 40mm 함포, 20mm 발칸포, M60 기관총이 있다.

또한 중국 어선이 도주해 우리 수역 내에서 검거가 어려운 때는 공해상까지 추적ㆍ검거하는 방식으로 작전을 전환키로 했다. 추적 중 중국해경에 통보하고, 도주 어선이 중국 영해로 진입하면 중국해경에 검거 요청키로 했다.

‘불법 중국어선 단속전담 기동전단’의 운영도 강화한다. 대형함정 4척, 특공대, 헬기 등 투입해 단속 강화하고, 해수부ㆍ해군 등 유관기관과의 합동 단속을 추진한다. 해경 관계자는 “이달 중순 중국어선들의 저인망 조업 재개시 단속 역량을 동원해 불법 조업을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법적 후속 조치도 강화된다. 정부는 폭력을 사용하거나 어선을 이용한 고의 충돌로 단속대원을 위협할 때는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선원 전원을 구속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또 정부의 허가 없이 조업한 경우 선박을 몰수하고, 몰수 판결시 즉시 폐기 처분하도록 대검찰청 등과 협의할 계획이다.

천인성 기자 guchi@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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