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정보다 관행화 바람직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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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민정당은 △사원모집 시「남자에 한함」과 같은 여성차별 적 모집공고의 금지 △여성사원에 대한 승진차별제도의 폐지 등을 골자로 하는「여성취업평등 법」의 제정을 검토했으나 정부측의 반대가 많아 장기과제로 연구하기로 후퇴.
강경식 정책조정실장은 3일『당정회의를 해보니 우리의 사회·경제발전 단계에 비추어 볼 때 입법화를 통해 전면적으로 실시한다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의견이 많더라』고 밝히고 『이 문제는 법 제정보다는 캠페인을 벌여 관행화해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가 우세하다』고 전언.
민정당은 이에 따라 앞으로 공청회 등을 통해 각계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당론을 정할 생각인데 유림 등의 극한반대가 있는 가족법과는 달리 사회발전을 적극 수용하는 당의 이미지고양에는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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