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코드 맞춘 신세계, SSG 앱에 ‘더치페이’ 기능 추가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기사 이미지

신세계 SSG 페이에 삽입된 더치페이 기능. [사진 신세계그룹]

모바일 결제 시스템 SSG페이가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에 맞춰 각자내기(더치페이) 기능을 새롭게 추가했다. 중국의 모바일 메신저 '위챗'처럼 사용자가 스마트폰만으로도 각자 본인 몫을 계산할 수 있게 했다.

7일 신세계그룹에 따르면 SSG페이의 ‘더치페이’ 기능에서 총금액과 참여자를 입력하면 각자 내야 할 돈이 자동으로 계산되고 SSG페이 앱을 통해 각 참여자에게 내야 할 금액을 알려준다.

알림 메시지를 받은 참여자는 SSG페이의 선불 결제 수단인 SSG머니로 즉시 금액을 보낼 수 있다. 예를 들어 AㆍBㆍC 세 사람이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6만 원이 나온 경우 A씨는 6만 원을 한꺼번에 결제하고 SSG페이의 ‘더치페이 요청하기’를 통해 총금액 6만 원과 B, C 두 사람을 입력한다. 그 다음 B씨와 C씨는 SSG머니로 A씨에게 각 2만 원씩 송금하면 된다.

신세계는 “시대가 변함에 따라 이제는 ‘남이 무엇을 사주는’ 대신 ‘각자 제 몫을 내는’ 문화가 자연스럽게 자리잡고 있다”며 “SSG페이의 더치페이 기능은 합리적 소비 추세와 사회 흐름을 반영한 서비스”라고 설명했다.

김영민 기자 bradkim@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