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석권도 보호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2면

정부는 전국에 매장돼 있는 화강석 등 주요석재 14종을 효율적으로 개발하고 국내 석재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석재산업법을 제정, 정기국회 의결을 거쳐 내년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24일 동자부가 마련, 입법예고에 들어간 석재산업법안에 따르면 토지소유권이 침해되지 않는 범위에서 채석권 제도를 창설, 채석허가기간을 10년 이상으로 하는 한편 채석권도 담보화 할 수 있도록 해 채석업의 사업성을 보장하기로 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