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혐의 이창명 첫 재판 출석…"술은 절대 마시지 않았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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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개그맨 이창명(46)씨가 첫 공판에 출석했다. 그는 “술은 절대 마시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단독 한정훈 부장판사 심리로 6일 열린 공판에서 이씨 측은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이라는 검찰의 공소 사실은 수치를 정확하게 측정하지 않아 공소를 기각해야 한다”며 검찰의 기소 자체가 잘못됐다고 반박했다. 검찰은 “이씨에게 최대한 유리하게 기소한 것”이라며 “수사 자료로 보면 0.05% 이상이라는 점은 명확하다”고 항변했다.

이씨는 올해 4월20일 밤 11시20분쯤 술을 마신 뒤 자신의 포르셰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다. 그는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성모병원 삼거리 교차로를 지나다 교통신호기를 충돌하고 차량을 버려둔 채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이씨는 사고 직후 현장에서 이탈해 20시간이 넘어서야 경찰에 나타났다. 하지만 경찰은 위드마크(Widmark) 공식을 적용해 이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를 면허취소 수준인 0.16%로 추정했다. 위드마크 공식은 음주운전 사고를 냈지만 시간이 많이 지나 술이 깬 운전자를 상대로 음주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추정하는 계산법이다. 마신 술의 양과 알코올 도수, 시간당 혈중알코올농도 감소량 등을 토대로 계산한다. 검찰은 이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에 대해서는 ‘0.05% 이상 술에 취한 상태’로만 판단한 바 있다.

이씨 변호인은 그가 술을 마시지 않았다는 점을 증명하려고 당시 폐쇄회로TV(CCTV) 화면에 찍힌 얼굴색과 비교할 수 있도록 술을 실제로 마시고 붉게 변한 얼굴 사진을 증거로 제출하기도 했다. 하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을 마친 이씨는 기자들에게 “(술을) 마시지 않았지만 마신 것보다 더 큰 고통을 받았다”며 “이렇게 고통받을 줄 알았다면 차라리 술을 마셨다고 거짓말을 할 걸 그랬다”고 말했다. 그는 또 “정확한 내용은 재판 중에 밝혀질 것”이라며 “빨리 판사님이 판단을 내려주시기를 바란다”고 했다.

당시 술자리에 동석한 이유에 대해서는 “연예인 직업상 인사치레로 재미없어도 웃는 척하고 자리에 앉아 있어야 하는 경우가 많다”며 “그런 의미로 (술자리에) 있던 것이지 결코 좋은 자리는 아니었다”고 말했다.

이씨에 대한 다음 공판은 다음달 17일 오후 4시에 열린다. 이씨가 사건 후 진료를 받았던 응급실 의사 3명이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채승기 기자 ch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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