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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퇴 원포인트 팁] 일상생활 배상책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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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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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생활 중에 자신의 실수나 잘못 때문에 일어난 우연한 사고로 다른 사람이나 재물에 피해를 끼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를 배상해주려면 많은 돈이 들어가게 된다.

남에게 끼친 피해 보상해줘
월1000원대…손보 특약가입

일상생활 배상책임이란 이럴 때에 대비한 손해보험의 특약조항을 일컫는다. 제조물 또는 영업 배상책임보험처럼 배상책임보험의 일종인 이 보험은 남에게 입힌 피해에 대한 법률상의 모든 배상 책임을 최고 1억원까지 보상해준다.

남을 다치게 하거나 남의 TV 또는 휴대폰을 파손시킬 경우 치료비와 수리비를 대신 물어준다. 심지어 우리 집 배관이 터져 아랫집을 침수시키거나 집 베란다에서 떨어진 화분에 맞아 다친 사고까지 책임진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고의나 폭행·구타에 의한 사고는 제외된다. 자동차 운전 도중 발생한 사고도 자동차보험으로 처리하도록 돼있어 보상 대상이 아니다. 하지만, 주차중인 자동차에 흠집을 내거나 유리가 깨지는 사고라면 대상이 된다. 피해자의 과실이 있다면 그 비율만큼 공제해서 책임지며, 대물사고는 본인 부담금(20만원)을 제외한 액수를 보상 해준다.

개인이 겪을 수 있는 일상의 위험에 대비하는 생활밀착형 보험 상품인 이 보험은 보장범위가 가장 폭 넓은 보험 중의 하나로 꼽힌다. 월 1000원대 이하(40대)의 저렴한 보험료로 실손·건강·운전자 보험 등에서 특약으로 가입할 수 있다. 가급적 배우자·자녀와 동거 친족까지 책임져주는 가족 일상생활 배상책임 보험에 가입하는 게 유리하다. 그러나 자녀를 제외한 가족은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함께 사는 경우만 해당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홍병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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