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군사보호시설구역 서울시의 15배

중앙일보

입력

기사 이미지

서울시 면적(605.21㎢)의 15배에 달하는 토지가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지정돼 개발이 불가능하거나 군당국의 승인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국회 국방위원장인 김영우 새누리당 의원이 4일 밝혔다. 김 의원이 국방부로 제출받은 군사시설보호구역 현황을 보고한 결과다.

김 의원은 "분석한 결과 전국에 8,970㎢에 달하는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있다"며 "지난 7월 현재 기준 제한보호구역은 전체 4,333㎢ 중 경기도가 1,946㎢, 통제보호구역은 전체 1,757㎢ 중 강원도가 1,200㎢"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비행안전구역 전체 2,880㎢ 중 경기도가 739㎢ 으로 각각 가장 넓은 것으로 나타났다"고도 했다.

통제보호구역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중 고도의 군사활동 보장이 요구되는 군사분계선의 인접지역과 중요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의 기능보전이 요구되는 구역이다. 또 제한보호구역은 군사작전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의 보호 또는 지역주민의 안전이 요구되는 구역으로 국방부는 정의하고 있다. 비행안전구역은 군용항공기의 이착륙에 있어서의 안전비행을 위하여 국방부장관이 지정한다. 이곳들은 지역 내에 토지를 소유하고 있더라도 개발자체가 불가능하거나 군당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군사시설보호구역 총면적은 강원도가 3,167㎢으로 가장 넓었고, 경기도가 3,148㎢으로 2위를 차지했다. 반면 울산이 0.76㎢으로 16위, 제주가 0.05㎢으로 가장 좁은 것으로 나타났다. 광역시도별 면적 대비 군사시설보호구역 비중은 인천이 31.5%, 경기도가 30.9%인데 비해 전남과 울산·제주의 경우 1%도 안됐다. 특히, 226개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군사시설보호구역이 있는 자치단체는 모두 155개로, 비행안전구역을 제외한 통제보호구역과 제한보호구역 등의 비중은 강원도 철원군이 면적의 99.8%, 경기도 연천군 96.1%를 차지해 압도적으로 컸다고 김 의원은 설명했다. 서울 서초구와 강남구·송파구, 인천 강화군·옹진군도 40%대에 달했다.

김 의원은 "자치단체별 군사시설 보호구역 비중의 편차가 심한 것은 전략적·군사적 이유가 있어서"라면서도 "우리 사회가 이를 너무도 당연히 여겨 군사시설 집중지역 주민들이 겪는 어려움에 대해서 외면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전상태로 북한의 위협이 고조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국방을 위한 환경조성은 필수적이지만 이를 위해 희생하고 있는 지역에 대한 우리 사회의 따뜻한 관심이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며 "국방부는 군사시설 유형에 따른 주민영향의 정도를 체계적으로 조사해 그에 맞는 맞춤형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피해지역 지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용수 기자 nkys@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