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장애인 주차 구역 방해행위 과태료 50만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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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장애인 전용 주차 구역에 물건을 쌓아 놓거나 장애인 전용 표시를 지우는 등 주차를 방해할 경우 5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고 4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7월 개정된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 8월부터 시행된데 따른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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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법률은 장애인 주차 구역에서 주차를 방해하면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주차 방해 행위는 장애인 주차 구역선 안을 포함해 구역 전후좌우, 주차 구역 진입로에 물건 등을 쌓아놓거나 구역 선 등을 지우는 행위 등이다.

주차 방해 행위를 발견하거나 방해 행위로 불편을 받은 시민은 장애인 주차 구역 안내 표지판에 적힌 자치구 사회복지과나 장애인복지과 등으로 전화해 신고하면 된다.

서울시는 주무 부처인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 첫번째 적발 때는 서면으로 경고하고, 두번째 적발때부터 과태료를 부과키로 했다.

김백기 기자 key@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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