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오락가락 에버랜드…“장교·군무원도 무료‘ 확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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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부정청탁 금지법) 시행과 함께 혼선을 빚었던 에버랜드의 군인 무료 이용 혜택이 종전과 같이 제공된다.

에버랜드는 30일 무료 이용 대상인 군인, 의무경찰, 사회복무요원이 김영란법에 저촉되는지 국민권익위에 문의한 결과 ”혜택을 제공해도 된다“는 회신을 받았다고 밝혔다.

에버랜드측은 ”사회 공헌 등 공익 목적에 따라 군인에 대해 무료 혜택을 제공하는 만큼 김영란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무료 이용 대상에는 직업군인인 장교, 부사관, 군무원도 포함된다.

에버랜드는 2010년 7월부터 직업군인을 포함한 군인과 군무원이 놀이기구 등 시설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해왔다. 그러나 지난 28일 김영란법 시행일에 이 같은 혜택을 잠정 중단한다고 밝힌 뒤 하루만에 ’사병에 대한 혜택은 종전처럼 유지한다‘고 입장을 바꿔 논란이 됐다.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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