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서 무죄 판결 ‘벤츠 여검사’ 김영란법으론 3년 이하 징역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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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이른바 ‘벤츠 여검사’ 사건에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법)을 적용하면 어떻게 될까.

연인은 100만원 초과 선물 괜찮지만
둘은 불륜, 액수 5000만원도 지나쳐

국민권익위원회는 29일 ‘3년 이하 징역,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의 유죄 판결을 받게 될 것이라고 유권해석을 했다. 2011년 벤츠여검사 사건은 김영란법이 만들어진 결정적 계기가 됐다. 그러나 공직자가 연인 관계인 상대로부터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는 것은 예외라는 유권해석을 권익위가 내놓으면서 벤츠 여검사와 같은 사례에서 처벌이 가능한지 논란이 됐다.

벤츠 여검사 사건은 검사였던 이모(41·여)씨가 내연 관계였던 변호사 최모(54)씨로부터 동료 검사의 수사를 재촉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벤츠 승용차와 까르띠에 시계, 다이아몬드 반지 등 5591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아 구속 기소된 사건이다. 이씨에 대해 1심 법원은 징역 3년을 선고했지만 2심과 대법원은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은 고소 사건을 청탁받은 시점은 2010년 9월이고 벤츠 승용차를 받은 것은 이보다 2년7개월 전인 점으로 미뤄 알선 대가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이 전 검사가 최 변호사에게 사랑의 정표로 벤츠 승용차를 받은 것 같다”며 “내연 관계에 따른 경제적 지원 방법으로 사용했지 대가성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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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권익위 관계자는 “연인 관계는 100만원 초과의 금품을 사회 상규상 허용해주고 있지만 이런 관계는 단순히 연인관계라는 이유로 피해 갈 수 없다”며 “만약 이 사건이 법 시행 이후 벌어졌다면 청탁금지법에 의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고가의 승용차와 명품백 등 5000만원이 넘는 금품을 건넨 것은 연인 사이라 하더라도 통상적인 수수 금액의 범위를 넘어섰다고 볼 수 있고 두 사람이 불륜 관계였다는 점에서 정상적인 연인 관계로 볼 수도 없다”며 “1회 100만원, 연 300만원 초과의 금품 수수로 3년 이하의 징역, 30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성훈 기자 park.seongh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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