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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자 “신동빈 영장 기각 참작해 보석 허가해 달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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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7일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고 있는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 [중앙포토]

롯데면세점 입점 대가 등으로 30억원대의 뒷돈을 받은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는 신영자(74)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이 법원에 보석 허가를 요청했다. 29일 열린 신 이사장에 대한 첫 공판에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부장 현용선)는 이날 공판에서 신 이사장의 보석 신청과 관련, 변호인과 검찰측 의견을 물었다. 신 이사장은 본격적인 재판을 앞둔 지난 12일 재판부에 보석을 신청했다.

신 이사장측 변호인은 “신 이사장은 지난 2008년부터 종양 치료를 받아왔고, 수년 전부터는 협심증을 앓아왔다”며 “구치소 내 진료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고, 구치소역시 정밀검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낸 바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신 이사장측은 이날 새벽 구속영장이 기각된 신동빈(61) 롯데그룹 회장을 거론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신 이사장의 변호인은 “신동빈 회장에 대한 기각 사유는 구속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으로 알고 있다”며 “신 이사장이 잘했다는 것은 아니지만 여러 사정들을 고려해 달라”고 말했다.

반면 검찰은 신 회장과는 사건의 성격이 다르다는 점을 강조하며 각을 세웠다. 검찰은 “신 이사장은 거액의 뒷돈을 수수한 부정부패 사안이기에 신 회장 등의 경영과정서 발생한 비리 사건과는 차원이 다르다“며 ”신 이사장이 불구속 상태가 된다면 상당한 영향력을 이용해 증거를 인멸하려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검찰이 압수수색을 할 당시 신 이사장은 제주도에서 골프대회에 참여한 상황도 있다”며 “다이어리 등 증거에 비춰보면 신 이사장은 고령에 비해 상당히 건강했다”고 주장했다.

신 이사장은 2007년 2월부터 올해 5월까지 롯데면세점과 롯데백화점의 입점 및 매장 위치 변경 등 명목으로 35억원의 뒷돈을 챙기고 회삿돈 47억3000만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또 2006년 1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두 회사에 딸 세 명을 이사나 감사로 이름을 올려 35억6000여만원의 급여를 타내는 등 횡령ㆍ배임ㆍ배임수재 혐의 등으로 지난 7월 26일 구속기소됐다.

김백기 기자 key@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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