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신고1호 대학 "정부 방침 따랐는데 신고하다니 억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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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권장에 따라 학사운영을 했는데 신고를 당하니 억울하다."

지난 28일 김영란법 주무부서인 국민권익위원회에 위반사항으로 첫 신고 접수된 경기도 소재 A대 측의 항변이다.

앞서 이날 오후 5시30분 국민권익위 서울사무소 부패방지신고센터에 한 지방대생이 찾아와 "취업한 졸업예정자의 수업 불참을 담당 교수가 묵인해 주고 있는 게 부정청탁에 해당한다"고 신고했다.

이에 대해 A대는 29일 순전히 오해에서 비롯된 신고라는 입장을 밝혔다.

A대 측은 우선 “2학기 들어 졸업예정자 가운데 일부가 기업에 나가 현장실습형 체험 학습을 하고 있다”며 신고 내용에 대해 시인했다.

A대 관계자는 "그러나 이는 정부에서도 권장하는 NCS(국가직무능력표준)에 나와 있는 합법적인 '현장실습형 학점 제도'의 한 형태로 부정청탁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일"이라고 밝혔다. 그는 "특히 대학에서는 기업에서 현장실습형 교육을 받는 학생에 대해 리포트를 제출 등의 방법으로 엄격하게 학사관리를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A대 측은 이와 함께 4년제 종합대와 달리 단기간에 전문 직업인 양성을 목표로 하는 전문대의 경우 전국 대부분 대학에서 양질의 취업 달성을 위해 기업과 연계해 졸업예정자들을 대상으로 이 같은 형태의 현장실습형 체험교육을 실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A대 측은 “만일 취업을 위해 기업과 학교를 연계해 실시하는 이 같은 현장실습형 교육 방식에 문제가 있다는 결론이 내려질 경우 가뜩이나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이 최악의 취업난을 맞을 수도 있는 상황에 놓이게 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전익진 기자 ijj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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