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붓딸 CCTV 감시하고 학대한 40대 계모 항소심서 법정구속

중앙일보

입력

중학생 의붓딸을 폐쇄회로(CC)TV로 감시하며 학대한 40대 계모가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춘천지법 제1형사부(마성영 부장판사)는 29일 상해 및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A씨(41·여)에게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2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A씨는 이날 법정 구속됐다. 재판부는 A씨에게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수강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자신의 친자녀와 의붓딸을 차별해 의붓딸에게 가사노동을 시키고 수학여행도 가지 못하게 했다”며 “구타 등으로 상해를 입힌 점 등에 비춰 1심 형량은 너무 가볍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30일 친딸(17)·친아들(10)과 함께 인천으로 1박2일 여행을 떠났다. 남편의 전처가 낳은 의붓딸 B양(14)은 당시 집에 남았다. A씨는 집에 설치된 폐쇄회로TV(CCTV)로 B양을 감시하면서 집안 청소를 시켰다. B양이 집을 비우자 전화를 걸어 “집안이 돼지 우리 같은데 청소를 하지 않고 어디 갔다 왔냐”고 욕설을 했다.

이튿날 오전 7시부터 낮 12시까지는 다용도실 세탁기 앞에 가만히 서 있도록 하는 등 학대를 했다. 여행에서 돌아온 A씨는 벌을 서다가 마음대로 그만뒀다는 이유로 B양의 머리를 주먹으로 밀치고 얼굴을 꼬집은 뒤 종아리를 10여 대 때렸다. 지난해 9월엔 수학여행을 가지 못하게 하거나 자신이 구입한 단백질 분말 가루를 B양이 “배가 고파서 먹었다”고 하자 다리를 걷어차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히기도 했다.

춘천=박진호 기자 park.jinh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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