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관용 원칙 적용'…프로스포츠 부정행위 방지 개선안 발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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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최근 체육계에서 잇따라 발생한 부정행위를 자성하기 위해 '프로스포츠 분야 부정행위 방지를 위한 개선안'을 발표했다.

문체부와 한국프로스포츠협회, 5개 프로종목·8개 단체(한국야구위원회·한국프로축구연맹·한국농구연맹·한국여자농구연맹·한국배구연맹·한국프로골프협회·한국여자프로골프협회)는 29일 서울 종로구 신문로 축구회관에서 부정행위 방지 개선안을 발표했다.

이 개선안은 문체부, 한국프로스포츠협회와 함께 지난 7월부터 언론계, 법조계, 학계 등 외부 인사로 구성된 특별전담팀을 운영해 공정하고 객관적인 부정 방지 대책을 세우기 위한 주요 과제를 도출한 결과물이다.

개선안의 기본 방향은 부정행위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프로스포츠 단체와 구단, 개인의 책임 강화와 부정 방지 시스템 구축, 스포츠 윤리교육을 통한 사전 예방 강화 등의 내용을 담았다.

특히 독립적 상벌기구인 특별상벌위원회를 설립해 단체와 구단, 개인을 객관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2심제'를 도입한다. 특별상벌위는 단체와 구단의 관리 감독 소홀과 개인의 가담 ·모의, 신고의무 불이행에 대해 해당 단체의 제재 방안(1심)을 최종적으로 재결정(2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납부된 제재금은 프로스포츠 부정행위 예방 기금으로 통합, 관리한다.

문체부는 검찰과 경찰, 방송통신위원회,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등 유관 기관과 협력 체계를 구축해 부정행위 근본 원인인 불법 스포츠도박을 신속하게 척결하는데 힘 쓴다.

또 한국프로스포츠협회의 기능을 강화해 기존의 개별 신고센터를 통합하고 포상금을 최대 2억 원까지 상향 조정해 공익적 내부고발을 활성화한다. 암행감찰제도 등 관리, 감독 시스템을 재정비하고 리그별 부정행위 제재 규정을 통일해 국민적인 공감대에 부응할 수 있는 일관적인 제재 원칙을 수립한다.

부정 방지 교육도 실효성 있는 스포츠 윤리교육으로 재개편한다. 프로스포츠 전 구성원을 비롯해 유소년, 학부모, 지도자까지 교육 대상을 확대하고 프로그램을 연구, 개발해 연속적이고 체계적인 스포츠 윤리교육을 시행한다. 또 각 단체의 규약 내에 윤리교육 이수 의무화를 명시해 부정행위에 대한 공동 책임 의식을 고취한다.

문체부는 향후 프로스포츠 단체와 함께 종목별·리그별 특수성을 반영한 세부적인 운영방안을 최종 수립해 내년 1월부터 순차적으로 실행할 계획이다.

김재원 문체부 체육정책실장은 "무관용 원칙에 근거한 전례 없는 대책을 마련해 프로스포츠 부정행위 근절에 앞장서고 리그의 자정 능력을 개선해 나갈 것"이라면서 "각 프로스포츠 연맹들이 자율적으로 제정하는 규범과 엄정한 집행을 통해 부정행위를 완전히 뿌리뽑는 날까지 관심있게 지켜봐달라"고 밝혔다.

김지한 기자 kim.jih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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