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현 회장 동생회사에 영화광고 몰아준 CGV, 공정위 검찰고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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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현 CJ그룹 회장의 동생 회사에 영화광고 영업을 몰아준 CJ CGV에 공정거래위원회가 72억원 과징금을 부과한다. 부당 지원 행위로 검찰 고발도 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는 28일 전원회의를 열어 이같이 판정했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CJ CGV는 이재현 회장의 동생인 이재환 대표가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는 ㈜재산커뮤니케이션즈에 스크린광고(영화 전 상영하는 광고) 영업대행 업무를 몰아줬다.

CJ CGV는 재산커뮤니케이션즈가 2005년 7월 설립되자마자 기존 중소기업과의 스크린광고 영업대행 위탁을 끊고 재산커뮤니케이션즈에 업무를 넘겼다. 그러면서 영업대행 위탁 수수료를 25% 올려줬다. 2005년부터 2011년까지 7년간 광고 영업 업무 몰아주기로 재산커뮤니케이션즈가 올린 부당 이익은 102억원에 달한다.

정창욱 공정위 서비스업감시과장은 29일 기자회견을 열어 “재산커뮤니케이션즈는 CJ CGV의 지원 행위로 경제상 이익을 제공받으며 국내 스크린광고 영업대행 시장의 1위 사업자 지위를 지속했다”며 “국내 스크린광고 영업대행 시장에서 기존 거래업체가 퇴출되는 등 중소기업의 사업 영역이 축소되는 결과를 초래했다”며 제재 이유를 말했다.

다만 과징금 처분과 고발은 CJ CGV 법인에 대해서만 이뤄졌다. 정 과장은 “(구체적인 처벌 수위는) 아마 검찰에서 판단을 할 것”이라며 “(총수일가의) 개인 징역형은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지 않나 싶다”고 설명했다. 총수일가 사익편취 혐의 적용에 대해 “2011년 CJ CGV가 수수료을 인하해 법위반이 시정돼 법 위반 기간이 2011년까지”라며 “총수일가 사익편취의 경우에는 2015년 2월부터 (법 발효에 따라) 적용될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정 자체가 적용이 안 되는 사안이며 지원 행위 관련해서 총수의 어떤 지시라든지 직접적인 개입한 사실은 발견되지는 않았다”고 덧붙였다.

세종=조현숙 기자 newear@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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