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 기각 후 롯데 긴급 인터뷰 “구속시 경영권 日에 넘어갔을 것”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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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출두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그는 다음날인 21일 새벽 법원에 의해 영장이 기각돼 귀가했다. 우상조 기자

“아…. 천만다행이죠. 그룹 내외부에서 걱정이 많았습니다. 이제 밀린 경영현안을 수습해야 하지 않을까요.”

신동빈(61) 롯데그룹 회장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이 법원에 의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조의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29일 새벽 4시 영장을 기각했다. 자연스레 일본 경영인에게 넘어갈 뻔한 경영권은 이번 법원 결정으로 유지되게 됐다.

29일 새벽 5시 ‘씻으러 가는 중’이라는 롯데 고위관계자의 문자메시지를 계기로 진행된 전화 인터뷰는 담담한 말로 시작됐다. 중앙일보 EYE24와의 새벽 인터뷰에서 이 고위관계자는 “앞으로 재판이 있고 또 검찰과의 치열한 공방이 있겠지만, 신동빈 회장이 구속되지 않고 경영권을 유지하게 된 것은 다행”이라며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 사업권 재승인이나 롯데월드타워 준공식 등 경영현안에 주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하는 일문일답. 28일 영장실질심사 시작 직후 EYE24팀과 만나 인터뷰(실무 담당자 배석)한 내용에 29일 새벽 전화 인터뷰 내용을 합한 것이다. (괄호 안은 편집자 주)

신동빈 회장에 대한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걱정을 많이 했다. 최근 일본 롯데홀딩스 고위관계자가 방한해 의견을 나눴었다. 일본은 한국과 달라 일단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사실상 유죄로 보는 인식이 많고, 이 경우 대부분 대표이사를 사퇴해야 한다고 하더라. 그러면 한일 롯데그룹의 최고위 경영권은 일본인 전문경영인이 행사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다행히 기각이 됐다.“
(롯데는 26일 영장청구 직전까지만 하더라도, 불구속 기소에 대해서 기대를 하고 있었다. 하지만 검찰의 영장청구로 그룹은 '멘붕' 상태였다. 이에 대해 한 정책본부 실무관계자는 "법리 분석으로는 기각이 100% 확실했지만, 영장청구로 멘붕이 와서 함부로 결과를 예단할 수 없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그러면 신동빈 회장은 일본 롯데홀딩스 대표이사직을 유지하나.
“현 체제 그대로 간다. 만일 신 회장이 구속됐다면 경영권에 혼선이 왔을 것이다.”
앞으로 역점 사안은.
“수사 직후인 6월부터 이달까지 투자가 올스톱된 상태다. 위축된 계열사 경영도 연말까지는 성과를 내야하지 않을까 싶다. 또한 향후 재판 과정에서 각 혐의에 대한 소명에도 주력한다."
신 회장은 구속영장 기각 후 검찰청사에서 나오면서 “우리 그룹은 여러가지 미흡한 부분이 많이 있다. 제가 책임지고 고치겠다”고 말했다.
"수사를 통해 제기된 문제에 대해 바꿀 것은 바꾸고 소명해야 할 것은 소명해야 하겠다는 이야기다. 사회 기여가 미흡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기여를 할 계획이다.“
지난해 말 사업권 연장에 실패한 롯데면세점 추진은. 롯데월드타워는 예정대로 연말에 준공하나.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은 지난해 탈락의 아픔을 겪고 올해 상반기 문을 닫았기 때문에, 전력을 다해서 사업권 획득에 주력하려고 한다. (연말 롯데월드타워 오픈도) 별도로 추진하고 있다.”

이현택 기자 mdfh@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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