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브리핑] “기무부대, 공휴일 군인 사생활 불법사찰 시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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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2면

기무부대가 군인들의 사생활에 대한 불법 사찰을 시도했다고 국회 국방위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이 27일 주장했다. 이 의원실 관계자는 “2013년 6월 육군 제2군단 기무부대장 변모 대령이 수사관(김모 상사, 정모 중사)에게 공휴일 야간에 불륜 관계가 의심되는 장교 2명(강모 중령, 김모 대위)을 미행 감시하라는 지시를 내렸다”며 “이는 기무사령부 규정 및 사령관 지시로 금지된 사항”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당시 제2군단 기무부대장 변 대령은 이를 따르지 않은 수사관들에게 인사평점을 최하로 줬다.

정용수 기자 jeong.yongs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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