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비 '허위 고소' 60대 여성 집행유예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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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비(34·본명 정지훈)

가수 비(34·본명 정지훈)를 허위로 고소하고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여성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오윤경 판사는 무고·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박모(62·여)씨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박씨는 지난 2009년부터 비가 소유한 건물에 세를 얻어 화랑을 운영했다. 약 20개월 간 빌리기로 계약했지만 박씨는 건물 하자 등을 이유로 임대료를 내지 않았다. 결국 비는 건물에서 나가달라고 소송을 냈고, 법원이 비 측 손을 들어줘 박씨는 퇴거당했다.

이후 박씨는 지난 2013~2014년 비를 상대로 무차별 소송을 이어갔다. 비가 임대차 계약서를 위조했다거나, 비가 건물을 수리해주지 않아 자신의 작품이 훼손됐다는 등의 내용이었다. 또 2014년부터 서울중앙지법 정문 앞 등에서 “비가 사기 소송을 벌이고 성추행을 했다”는 등의 주장이 담긴 현수막을 게시하고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결국 박씨는 가수 비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10월 기소됐다. 오 판사는 “가수 비의 법정 진술 등을 종합했을 때 허위로 고소하는 등 유죄가 인정된다”며 “그럼에도 박씨는 자숙하지 않고 계속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말했다.

김선미 기자 calli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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