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콕’ 잦은 이유 있었네…26년째 '그대로'인 주차장 너비 규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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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에 만들어진 주차장 너비 규격이 26년째 개정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 민주당 이원욱 의원실]

1990년에 만들어진 주차장 너비 기준(2.3m)이 26년째 단 한 차례도 개정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동차가 갈수록 대형화되고 있는 추세를 반영하지 못한 규제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2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원욱 의원(더불어민주당)은 “현행 주차장법 시행규칙 3조에 규정된 주차단위구획의 최소 너비 기준은 2.3m”라면서 “1990년에 기존 2.5m에서 0.2m 축소된 이후로 26년간 한 차례도 개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최근의 차량 대형화 추세를 고려하면 지나치게 비현실적인 규제라고 이 의원은 주장했다.

90년대만 하더라도 엑셀·엘란트라 등 주요 차량의 너비(전폭)는 1.7m 정도였다. 92년식 그랜저와 포텐샤의 경우에도 전폭이 각각 1.81m, 1.725m에 불과해 현행 기준(2.3m)으로도 여유가 있었다. 그렇지만 최근에는 대형차 너비가 1.9m를 훌쩍 넘고 심지어 너비가 2m를 넘는 차량도 많아 상황이 달라졌다.

예를 들어 대형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인 랜드로버 디스커버리(2015년식)는 전폭이 2.17m에 달해 사실상 주차장 너비 규격에 맞게 차를 대기가 불가능할 정도로 나타났다.

또 차량 너비가 1.89m인 기아 쏘렌토의 경우, 여유 공간은 40㎝에 불과하며 차 문의 두께를 감안하면 실제 사람이 타고 내릴 수 있는 여유 공간은 20여㎝밖에 되지 않는다고 이 의원은 지적했다.

이 의원은 “현재의 주차장 너비 기준은 ‘필요 최소한’에 훨씬 미달하는 수준일 것”이라며 “최근 주차장에서 많이 발생하는 소위 ‘문콕 사고’는 비현실적인 주차장 너비 구획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김영민 기자 bradki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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