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그룹 경영 비리를 수사 중인 검찰이 신동빈(61)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20일 신 회장을 검찰로 불러 조사한지 엿새만이다.
▶추천 기사정세균 녹취록 공개 김도읍 "생사람 김재수 잡았다"
서울중앙지검 롯데수사팀은 신 회장에 대해 1700억원대 횡령ㆍ배임 등 혐의를 적용해 26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이날 밝혔다. 신 회장의 혐의 내용과 규모, 죄질 등을 고려할 때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검찰은 신 회장을 소환조사한 뒤 그의 신병처리에 대해 고심해왔다. 2000억원대에 달하는 배임ㆍ횡령 혐의 액수에 비춰볼 때 신병 확보가 필요하다는 견해와 신 회장을 구속하면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롯데그룹의 경영권이 일본으로 넘어갈 수 있다는 견해가 상충했기 때문이다. 앞서 검찰 관계자는 ”재벌 총수 수사에서 수사팀 논리만을 앞세울 수 없기 때문에 여러 의견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신 회장은 계열사 간 부당 자산 거래와 오너 일가의 관련 기업에 일감을 몰아주는 과정에서 롯데 계열사에 손실을 입힌 1000억원대 배임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일본 롯데 계열사에 등기이사로 이름을 올려놓고 아무런 역할 없이 매년 100억원대의 급여를 수령해온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신 회장이 롯데케미칼의 270억원대 법인세 환급 사기소송, 롯데건설의 300억원대 비자금 조성 등을 지시한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
송승환 기자 song.seunghwa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