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배우자 사망해도 소셜연금 신청 가능

미주중앙

입력

미국인들의 소셜연금에 대한 생활비 의존도가 갈 수록 높아지고 있다. 충분한 대비 없이 은퇴를 해야하는 미국인들이 많아 진 것이다. 반면 열심히 세금을 납부했으니 혜택을 받는 것은 분명한 권리다. 하지만 삶은 항상 변화가 속출하는 곳이다. 이혼과 재혼이 있을 수 있고, 이 와중에 배우자나 전 배우자가 먼저 세상을 떠나는 일이 생길 수도 있다. 하지만 매달 내야하는 각종 페이먼트를 이런 사정을 알아 줄 리가 없다. 남아있는 배우자는 또 생활을 이어가야 하고 연금은 여전히 중요한 소득 근원이다.

이혼·사별에 따른 예외조항
배우자 사망시 '6 포인트'로도 전면 혜택
아동 양육시 최대 150~180% 수령 가능
"연금이지만 생명보험 기능도 있기 때문"

10년 이상 결혼 관계를 유지한 후에야 배우자를 통한 소셜연금 신청이 가능하다는 기사 내용에 추가로 배우자의 사망과 재혼시 예외 조항들은 무엇인 지 문의가 쇄도했다. 이혼 후 연금 문제로 남편과 마주치지 않는 방법을 묻는 시니어들도 있었다. 이혼, 재혼, 사망의 상황에서 소셜연금의 변수는 어떤 것들이 있는 지 확인해 본다.

나이가 들어 이혼을 했다. 배우자를 통한 소셜연금을 받을 수 있을까. 출발은 다소 복잡한 예외조항들을 본인 스스로 이해하는 것이다.

결혼 생활을 10년 이상 유지했으며 현재 62세가 됐다면, 그리고 사망한 전 배우자(남편 또는 부인)가 소셜시큐리티를 납부해 40 포인트를 채웠다면 '배우자 연금' 신청이 가능하다. 현재 전 배우자가 생존해 있다는 조건에서 연금신청은 여전히 가능하다. 만약 이혼 후 전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엔 '생존 전 배우자' 혜택을 신청할 수 있으며 60세 이후에 재혼했다면 혜택을 여전히 이어갈 수 있다.

동시에 이 상황에 본인이 16세 이하의 자녀나 장애인을 양육하고 있는 경우엔 결혼기간이 10년이 되지 않았어도 혜택이 주어진다.

전 배우자의 생존시 본인이 재혼을 한다면 상황은 달라진다. 본인이 재혼을 하면 모든 기록은 전 배우자에서 현재의 배우자로 옮겨오게 된다. 다시 말해 현재의 배우자가 가진 혜택에 맞춰 신청해야 하며 액수도 현재의 배우자 기록에 준해 책정된다. 여기에 만약 현재(두번째 결혼)의 배우자와 또다시 이혼하거나 사별을 하게 되면 첫번째 결혼했던 전 배우자의 기준으로 돌아갈 수 있다. 매우 이례적인 사실은 전 배우자의 연령과 상관없이 본인이 62세만 되면 전 배우자의 기록에 근거해 소셜연금을 곧바로 신청할 수 있다는 것. 하지만 여기엔 2년 간의 유예기간이 있다. 다시말해 이혼한 후 2년이 지나야만 전 배우자의 신청여부와 상관없는 '독립적인' 연금 신청이 가능해진다는 것이다. 이는 현재 진행형인 결혼과 달리 이혼 후에 배우자의 소셜연금에 의존해야 하는 배우자(대부분 아내의 경우)가 재정적인 어려움에 봉착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한 일종의 예외조항으로 보여진다. 사회보장국은 동시에 자격이 되는 수혜자가 사망했을 경우 한번의 위로금(255달러)을 지불한다.

참고로 초혼에서도 배우자가 사망했을 경우 남은 배우자와 자식들에게는 관대한 배우자 연금이 제공된다. 남아있는 배우자와 아이(들)(특히 장애인)가 있는 경우엔 40 포인트 크레딧이 쌓이지 않아도 된다. 사회보장국은 최고 '6포인트' 크레딧만 있으면 해당 혜택을 전면적으로 제공한다. 사회보장국은 만약 수혜자 사망시 혜택을 받고자 하는 가족들은 곧바로 혜택 신청을 해야한다고 전했다. 신청 시점부터 혜택이 주어지기 때문이다.

이렇게 예외조항을 통해 때로는 혜택을 2중 3중으로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생기지만 사회보장국이 그렇게 돈을 지불하지는 않는다. 혜택중 가장 높은 금액 혜택을 골라 1개만 지급한다.

신청서류로는 ▶사망 확인서 ▶수혜자와 사망자 소셜번호 ▶ 수혜자 출생증명서 ▶ 결혼증명서 ▶ 이혼증명 서류 ▶ 부양 아동 소셜번호 ▶ 사망자 W-2 및 최근 세금보고 서류 ▶ 송금용 은행 정보 등이 필요하다.

배우자(또는 전 배우자)가 65세 이상일 경우 받을 수 있는 액수는 사망자 수혜액의 100%이며, 60~64세일 경우엔 71~99%를 받을 수 있다. 부양 아동(16세 이하)이 있는 경우엔 배우자의 연령과 상관없이 75%를 받게되며 해당 아동에게도 75%를 지급한다. 하지만 가족 전체에 제공하는 액수는 150~180%로 제한한다.

결국 사회보장국은 은퇴자들을 위한 연금을 제공하는 기능도 있지만 노동자들이 사망했을 경우 남아 있는 부양 가족들에게 '생명 보험'과 같은 기능도 갖고 있다고 표현한다. 배우자, 전 배우자, 자녀들, 부양 부모들까지도 보호해야 할 필요성을 전제로 하고 있는 셈이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